입법조사처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재산권 침해…위헌 소지 있어"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재산권과 직업및 기업 활동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입법조사처는 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규제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없으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기본법 최종안은 오는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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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재산권, 직업및 기업 활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은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고, 보유 및 처분의자유도 보장 받아야 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제한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또 입법조사처는 거래소 지분율을 제한해 경영권 유지를 어렵게 하거나 지배구조를 개편시킬 경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거래소 대주주가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을 사후에 강제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규제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최대 20%로 제한하는 안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했다. 기본법 최종안은 오는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신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