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가상자산 시세조종도 조사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사항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 법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범죄와 가상자산 시세 조종 관련 범죄가 명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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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은 가상자산 시세 조종 관련 범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참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구조다.
주목할 것 법안에서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범죄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세 조종 관련관련 범죄도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