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가상자산 시세조종도 조사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사항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 법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범죄가상자산 시세 조종 관련 범죄가 명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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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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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은 가상자산 시세 조종 관련 범죄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참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구조다.

주목할 것 법안에서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범죄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세 조종 관련관련 범죄도 중수청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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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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