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문구 복구 의무화' 美 켄터키 법안에 업계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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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켄터키주 하원 법안 HB 380이 하드웨어 지갑의 비밀번호·시드문구 복구 기능 의무화를 추진해 가상자산 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 업계는 해당 조항이 비수탁형 지갑의 구조와 충돌해 사실상 백도어 요구로 비트코인 보안 모델을 훼손하고, 기업의 켄터키 시장 철수 가능성을 키운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ATM(키오스크) 운영 규제를 골자로 하며, 업계는 다중서명·소셜 복구 등 탈중앙화 구조를 유지하는 대안과 함께 잘못된 규제가 이용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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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켄터키주가 하드웨어 지갑 업체에 '비밀번호·시드문구 복구 기능'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기술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19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켄터키주 하원 법안(HB 380)에 포함된 수정안은 하드웨어 지갑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비밀번호, PIN, 시드문구 등 접근 정보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요구가 비수탁형 지갑의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하드웨어 지갑은 개인 키를 오프라인에 저장하는 장치로, 사용자 본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제조사조차 복구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다.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BPI)는 "이 조항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백도어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트코인의 보안 모델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 치콜로 비트AML 창립자 겸 대표는 "정책 입안자들이 자기수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전통 금융과 달리 접근 정보를 재설정해주는 중앙 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시행될 경우 관련 기업들이 켄터키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치콜로 대표는 "지갑 업체들은 보안 모델을 훼손하느니 시장에서 철수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프라이버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자기수탁 금지'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BPI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켄터키주에서 자기수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의 기본 골자는 가상자산 ATM(키오스크) 운영 규제다. 라이선스 요건, 거래 한도, 공시 및 환불 규정 등을 포함한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안으로 다중서명이나 소셜 복구 방식 등 탈중앙화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잘못된 규제는 오히려 이용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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