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중국 후난성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오타이 거래를 가장한 자금 세탁 일당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 이 중 7명은 징역 2~6년 실형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684만위안 규모를 가상자산과 허위 마오타이 거래로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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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난성에서 마오타이 거래를 가장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세탁한 일당이 적발돼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한국시간) 오데일리에 따르면 일당 8명은 이날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7명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고,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684만위안(약 13억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마오타이 거래를 가장한 허위 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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