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SEC가 가상자산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디지털 증권만 규제 대상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토큰의 증권성이 일정 조건 충족 시 비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 하위 테스트의 타인의 노력 기준이 축소돼 규제 명확성이 개선됐지만, 이번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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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분류 가이드라인을 두고 업계에서는 규제 패러다임의 공식적인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알렉스 손(Alex Thorn)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은 자신의 X를 통해 "이번 지침은 단순한 해석을 넘어 시장이 체감해온 규제 기조의 변화를 명문화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앞서 SE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디지털 증권'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손 총괄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체제의 소송 중심 접근 방식을 종결짓는 신호"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유연해진 점을 핵심 변화로 꼽았다. 기존에는 초기 판매 시 증권으로 간주되면 2차 시장 거래까지 그 성격이 유지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새 지침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증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명시했다. 손 총괄은 "발행인이 약속한 개발을 완료하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투자계약 관계도 소멸할 수 있다"며 "이는 기존의 '영구적 증권' 해석에서 탈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주요 잣대인 '타인의 노력' 기준도 축소됐다. 공식 채널을 통한 구체적 약속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시장의 막연한 기대나 커뮤니티 활동은 배제했기 때문이다. 손 총괄은 이를 두고 "규제 명확성이 크게 개선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석 규정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손 총괄은 "현 SEC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문서이나, 향후 행정부 변화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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