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피델리티는 가상자산,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해 브로커딜러의 ATS 활용을 허용하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피델리티는 토큰화 증권과 실물자산(RWA) 기반 토큰화 자산의 구조와 가치 평가 차이를 반영한 일관된 규제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 피델리티는 중앙화 거래소, DeFi, DLT를 아우르는 규제 공백 해소와 브로커딜러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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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Fidelity)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규제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최근 SEC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브로커딜러가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가상자산을 거래·보관·중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SEC 산하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의 공개 의견 수렴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됐다.
피델리티는 특히 토큰화 증권 거래에 대한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큰화 자산은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RWA)을 기반으로 하며 구조와 법적 권리, 가치 평가 방식이 서로 상이한 만큼 일관된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간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규제 체계는 중앙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디파이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보고 의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델리티는 브로커딜러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거래 기록과 청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안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토큰화 증권 역시 기초 자산과 동일한 자본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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