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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2단계 입법 초기 설계엔 포함 안돼"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초기 입법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특정 지분율 제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은행 중심 구조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역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업계에선 최근 논의 중인 규제 방향과 초기 설계 간 차이에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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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초기 입법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준비 과정에서 서울대 금융법센터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1단계 입법 이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후속 연구로, 2단계 입법의 초기 설계도 성격을 갖는다. 다만 거래소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임원 자격요건과 내부통제 기준 정비 등 일반적인 규율 방향이 중심을 이뤘으며, 특정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으로 거론되는 은행 중심 구조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역시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최근 논의 중인 규제 방향과 초기 설계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