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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시·영업 규제, 자본시장 수준 정비 방향 제시돼…평가·자문업도 제도화될까"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보고서는 가상자산 공시를 전자공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평가·자문·공시업을 별도 업권으로 구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해 평가·자문·공시 기능 분리, 영업행위 규율 강화, 공시 체계 통합이 핵심 구조라고 밝혔다.
- 맞춤형 투자 자문은 등록제로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 권유는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이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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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위해 마련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공시를 전자공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평가·자문·공시 기능을 별도 업권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단계 입법 준비 과정에서 서울대 금융법센터에 의뢰한 정책 설계 성격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업을 별도 업권으로 구분하고 자본시장 수준의 규율 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세 가지다. 평가·자문·공시 기능을 독립된 업권으로 분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을 강화하며, 공시 체계를 통합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특히 가상자산 공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유사한 형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정보 공개 기준과 시점을 통합하고, 불공정거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투자 자문 및 리딩방 등 유사 자문 행위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포함됐다. 맞춤형 자문은 등록제로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는 제한하는 방향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단계 입법을 위한 초기 정책 방향을 담은 참고 자료 성격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 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