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빗썸 내부통제 부실 확인…제재 조치 검토 중"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금감원장은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점을 모두 확인했으며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개선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포함해 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미적용 부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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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를 통해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 관련 문제점은 다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현장 검사를 진행해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조치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직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자산 현황이 어떤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차나 통제 장치가 어떤지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며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를 은행 수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과도기적 입법이어서 규제 사각지대 관련부분에 대해 감독기구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현재 지배구조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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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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