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감시원 설립 추진…이상거래 감시 체계 통합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개정안은 개별 사업자 중심 감시 체계를 통합해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장감시원에 의무 가입하고 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회비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도입된다고 전했다.
  • 시장감시원은 이상거래 감시, 시장 간 연계 감시, 이용자 보호 조치와 규정 위반 시 징계 권한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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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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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감시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 설립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현재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감시 체계를 통합해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 감시와 시장 관리 기능을 독립 기구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감시원은 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 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과반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했으며, 임원 자격과 이해상충 방지, 비밀유지 의무 등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기준을 준용한다.

또 감사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도 의무화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장감시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감시 업무 수행을 위한 회비와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도입된다.

시장감시원은 이상거래 감시와 심리, 회원사에 대한 감리 권한을 갖는다. 시장 간 연계 감시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수행하며, 규정 위반 시 회원사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가능하다.

#정책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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