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무역에 활용은 아직 힘들어…법적 기반 마련해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차상진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 결제에 활용하려면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준비금 보호, 감독 체계 부재와 신뢰 확보 문제로 국내 기업이 대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 차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신고 체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연계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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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 변호사가 2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 변호사가 2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무역 결제에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대표 변호사는 2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무역에 활용하면 송금 수수료 절감, 결제 시간 단축 등 장점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업이 무역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대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 대금 결제의 장점으로 중개 수수료 절감, 정산시간 단축, 투명성 등을 꼽았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기는 힘들다고 차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준비금 보호나 감독 체계가 없어 신뢰 확보가 어렵다"라며 "신뢰 확보가 어려우면 법인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금으로 받기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거래 신고 또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차 변호사는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무역 러래를 할 때 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현재 신고 서식에 스테이블코인 항목이 없어 사실상 신고가 불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수취하려고 해도 신고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변호사는 향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신고 체계 마련 ▲법인 대상 디지털자산 서비스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금 신고 같은 경우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익숙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신고 업무를 위임하는 방안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현장스케치
진욱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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