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AI 결제 인프라 논의도 시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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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AI 에이전트 결제 책임 구조 논의가 더디다고 전했다.
  • 국내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관련 기술 특허, 업무협약, 실증 등 개별 대응에 나섰지만 입법 불확실성으로 구체적 사업 기회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입법이 미뤄질수록 국내 결제기업은 기술 실험에 머무르고 실제 시장 주도권은 해외 빅테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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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업계, 특허 출원 등 개별 대응

사진 = 셔터스톡
사진 = 셔터스톡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돈을 쓰는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AI 결제 인프라와 관련한 논의는 시작도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물론 AI 에이전트 결제의 책임 구조에 관한 논의도 더딘 상황이다. 카드사, 간편결제사 등 개별 기업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관련 기술을 검토하거나 실험에 나섰지만 입법 불확실성으로 구체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는 지난해부터 스테이블코인 결제 처리에 필요한 기술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개별 대응에 나섰다. 비씨카드는 코인베이스와 USD코인(USDC) 결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스테이블코인 잔액 부족 시 신용카드 결제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결제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우리카드는 우리WON카드 앱에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의 중심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망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다. 그마저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늦어지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 대신 돈을 쓸 때 필요한 한도, 승인, 책임 구조 논의는 그다음 단계 과제로 남아 있다. 더구나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 보니 AI 에이전트가 이를 활용해 자동 결제하는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

AI 에이전트 결제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초기 실험 단계인 만큼 국내 논의가 더딘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AI 모델 경쟁과 별개로 지갑과 결제 인프라는 국내 금융권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송금 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AI 에이전트의 결제 정산자를 누구로 볼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미뤄질수록 국내 결제기업은 기술 실험에 머무르고, 실제 시장 주도권은 해외 빅테크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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