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도 외환 규제 대상"…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재경위 통과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재경위를 통과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외환 규제 체계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신설하고, 해당 업무 사업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 등록 의무화를 규정했다고 전했다.
- 개정안에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 취소, 지급절차 위반 제재 강화, 사실상 폐업 상태인 환전업자 직권 취소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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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를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체계에 편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를 통과했다.
4일 디지털애셋에 따르면 재경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전업무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최기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 형태로 마련됐다.
핵심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외환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한 점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내와 해외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에게 기획재정부 장관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 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며, 관련 거래 정보 중계·집중·교환 시스템과 전산망 연계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재경위는 최근 디지털자산 확산과 핀테크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기존 외환 규제 체계로는 이를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안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 취소 근거 마련, 지급절차 위반 제재 강화, 사실상 폐업 상태인 환전업자 직권 취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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