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도 외환 감시망 아래에…'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규제 대상으로 편입됐다고 전했다.
-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관련 거래자료가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과 공유되며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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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외국환거래법 규제 대상으로 편입된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 찬성 212인(기권 1인)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간 디지털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가상자산이전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영위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친 뒤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거래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자료를 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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