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 우려를 점검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를 위해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일괄적 의심거래보고(STR) 요구가 포함돼 보고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 업계에서는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 확대와 해외 사업자 위험도 평가 기준 불명확성 등으로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FIU가 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보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 우려를 점검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FIU는 오는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원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번 일정은 닥사가 국내 신고수리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 시행 시 시장 혼란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심거래보고(STR)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보고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 확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 기준의 불명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언급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보고 건수 증가로 인한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FIU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보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오늘 주요 경제·암호화폐 일정] 韓 5월 1~10일 수출 外](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