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폐업 잇따르는데…이용자 자산 221억원 묶여

기사출처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15개사 영업 종료로 미반환 이용자 자산이 221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이 설립됐지만 실제 자산 반환 규모는 7452만원에 그쳐 전체 미반환 자산의 약 0.3% 수준이라고 전했다.
  • 강민국 의원은 자산 이전 의무화와 보호재단의 반환 신청 안내 강화 등 사후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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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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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영업 중단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이용자 자산 규모가 2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이 출범했지만 실제 반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 4일 기준 국내에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15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용자 수와 보유 자산 규모가 확인된 업체는 10곳이었다. 1곳은 가상자산 규모만 파악됐으며, 나머지 4곳은 가입자 현황과 자산 규모 모두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집계된 10개 업체 이용자 수는 194만9742명이다. 영업 종료 이후 반환되지 않은 현금 예치금과 가상자산 규모는 총 221억14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장에서는 거래소 폐업 이후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지난 2024년 10월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반환 지원을 위해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한 뒤 반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반환 실적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4일 기준 자산 반환이 이뤄진 사업자는 전체 15개사 가운데 5곳뿐이었다. 반환 신청자는 174명으로 집계됐으며 실제 반환 규모는 7452만원(131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미반환 자산의 약 0.3% 수준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할 경우 디지털자산 보호재단으로 이용자 자산을 이전·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어 강제력이 부족하다"며 "보호재단 역시 이용자 대상 반환 신청 안내와 홍보 활동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재단 차원의 안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도 자산 이전 의무화 등을 포함한 후속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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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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