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영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금융정책과장이 19일 디비전 네트워크 메타버스에서 개최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 관련 소비자의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권민영 금융정책과장은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자들이 연장 영업을 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대하는 점을 정부 입장에서 간과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7월 16일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신고를 준비 중인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권민영 금융정책과장은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자들이 연장 영업을 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대하는 점을 정부 입장에서 간과하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15일~7월 16일 국무조정실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신고를 준비 중인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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