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NFT는 안 해"
PiCK
양한나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청장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주요 거래소와 협업 관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의 내년 귀속분 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게 돼 있다.
다만 국세청은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청장은 "금융위, 기재부에서 (먼저)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 과세한다"고 말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청장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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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내년 귀속분 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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