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 통과 환영…공제한도 확대 보류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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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3일 한국 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1년 유예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소득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 수익이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는만큼 형평성을 감안해 차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동안 사업자와 투자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협회와 회원사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소득분류를 변경해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 수익이 복권 당첨금이나 경마 수익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아쉽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는만큼 형평성을 감안해 차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동안 사업자와 투자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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