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자연재해 등 네트워크 단전 상황에도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송금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특허를 취득한 오프라인 전송 기술은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했으며, 가상자산 기술과 NFT 통신을 활용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앱을 통해 다른 앱으로 송금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특허로 한국은행이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요구 조건인 비상시 결제·송금 사항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태현 진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뿐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밝혔다.
특허를 취득한 오프라인 전송 기술은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했으며, 가상자산 기술과 NFT 통신을 활용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앱을 통해 다른 앱으로 송금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특허로 한국은행이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요구 조건인 비상시 결제·송금 사항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태현 진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뿐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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