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1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6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는 재무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앞으로 태국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에는 1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며 "법무부는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임을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가상자산 투자자, 채굴자 등 소득을 거둬들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6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는 재무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앞으로 태국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에는 1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며 "법무부는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임을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가상자산 투자자, 채굴자 등 소득을 거둬들인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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