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을 맡고 있는 사라 넷번(Sarah Netburn)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 판사가 SEC에 지난 2018년 6월 컨퍼런스 연설에서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를 언급한 윌리엄 힌만 전 SEC 이사의 연설 초안 제출을 요구했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사라 넷번 판사는 "힌만의 연설이 담긴 이메일과 SEC 직원과 제 3자간의 회의록 등 문서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EC는 힌만의 연설이 개인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기관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정책 중심 판단의 수립과 행사와 관련되지 않는 한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연설문 초안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매체는 "이더리움 재단이 기금 마련을 위해 6000만ETH를 판매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힌만의 연설은 업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사라 넷번 판사는 "힌만의 연설이 담긴 이메일과 SEC 직원과 제 3자간의 회의록 등 문서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EC는 힌만의 연설이 개인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기관 직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정책 중심 판단의 수립과 행사와 관련되지 않는 한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연설문 초안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매체는 "이더리움 재단이 기금 마련을 위해 6000만ETH를 판매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힌만의 연설은 업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