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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수익 면세점 올려야…ICO 법률 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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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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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수익 과세 관련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 두나무 본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며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되는 건지, 분류해서 해야되는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하겠다"며 "가상자산은 환경이 달라서 같이 취급해야하느냐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소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시장을 교란하거나 비효율이나 과도한 경쟁이 없는 선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관련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닌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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