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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산 5조' 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 방침

기사출처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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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에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나무의 총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총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두나무의 자체 자산은 5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거래소의 고객자산도 기업의 총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기존 금융·보험업 회사의 경우 총 금융자산에서 고객자산을 뺀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을 판단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금융·보험업 회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종의 라이센스를 획득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따로 라이센스를 받은 게 없다”면서 “공정자산을 계산할 때 고객자산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정대로 두나무가 지정이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대기업집단 1호가 된다. 이석우 대표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며 이 경우 이 대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고, 두나무는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위가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국내 2위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도 두나무와 함께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사진=Useacoin/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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