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토큰 불법 판매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더 스트리트는 19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79개의 토큰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3명의 플랫폼 사용자인 원고 루이스 오버랜더, 헨리 로드리게스, 크리스토퍼 언더우드는 코인베이스가 2019년 10월 8일 이후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79개의 토큰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토큰이 실제로 유가 증권이며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유가 증권에 대해 유효한 등록 진술이 없다는 사실과 코인베이스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딜러로 이러한 유가 증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토큰 판매는 연방법 및 주법을 모두 위반하기 때문에 원고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코인베이스 플랫폼 또는 코인베이스 프로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거래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수업 기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토큰에 대해 지불한 대가, 거래 수수료, 이에 대한 이자,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다"라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 거래소로 등록돼 있지 않다. 문제가 된 토큰 목록에는 에이브, 솔라나, 도지코인, 컴파운드, 아발란체 등이 포함돼 있다.
21일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더 스트리트는 19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가 79개의 토큰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500만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3명의 플랫폼 사용자인 원고 루이스 오버랜더, 헨리 로드리게스, 크리스토퍼 언더우드는 코인베이스가 2019년 10월 8일 이후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79개의 토큰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토큰이 실제로 유가 증권이며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유가 증권에 대해 유효한 등록 진술이 없다는 사실과 코인베이스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딜러로 이러한 유가 증권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토큰 판매는 연방법 및 주법을 모두 위반하기 때문에 원고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코인베이스 플랫폼 또는 코인베이스 프로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거래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여 수업 기간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토큰에 대해 지불한 대가, 거래 수수료, 이에 대한 이자,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다"라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 거래소로 등록돼 있지 않다. 문제가 된 토큰 목록에는 에이브, 솔라나, 도지코인, 컴파운드, 아발란체 등이 포함돼 있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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