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뉴스
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 착수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가두리 거래, 경주마식 거래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이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세 왜곡, 허위 정보 유포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전했다.
- 금감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관련 공시 체계, 디지털자산업자 및 스테이블코인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고위험 행위를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융권 전반의 IT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IT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특정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제한된 종목을 활용한 '가두리' 거래, 단기간 대량 매집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경주마'식 거래 등을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고위험 행위로 지목했다.
시장가 주문 API를 활용한 시세 왜곡이나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해 혐의 구간과 연관 거래 그룹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대비해 전담 준비반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관련 공시 체계와 디지털자산업자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래소 수수료의 구분 관리와 공시 항목 세분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역시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금융·통신사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AI 기반 피해 조기 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동 조사 후 즉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IT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IT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고, 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정보보호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중대 IT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이달 중 본격 가동해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AI 활용에 대한 윤리 기준과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용 예금상품 도입과 정산자금 외부 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한주간 주요 경제·암호화폐 일정] 美 1월 소비자물가지수 外](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