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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P2E '보물행성', 불법게임 유통 판단 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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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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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과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를 결합한 P2E(Play to Earn) 게임 '보물행성'이 불법게임 유통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뉴스워커에 따르면 보물행성은 웹3.0 기반의 블록체인, NFT, 디파이를 결합한 P2E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게이머들은 NFT를 통해 게임에 참여하고 디파이 수익과 게임파이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다.

현재 NFT가 적용된 게임은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임위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적용된 게임이라고 해서 모두 금지 대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게임법 상 NFT를 한 환금 요소가 포함된 게임은 사행성 관련 규정으로 인해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게임위 관계자는 뉴스워커를 통해 "보물행성이 단순 채굴 시스템을 구현한것인지 등급 분류가 필요한 게임으로 판단해야할지는 모호하다"며 "만약 게임으로 판단된다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나 게임위의 등급을 받지 않아 불법 게임을 유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사진=보물행성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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