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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ICO 허용·코인 비과세 한도 5000만원' 실무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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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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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가상자산공모(ICO)를 허용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아주경제가 31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2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로부터 블록체인·가상자산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받았다. 현재 인수위는 해당 건의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협회는 인수위에 △투자자 보호방안 구축을 전제로 한 ICO 허용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블록체인·디지털경제진흥원(가칭) 설치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산업을 총괄하는 법률⸱정책이나 가상자산사업자 행위규범, 그에 따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조치는 없는 상태"라면서 "가상자산업 기본법이 가상자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 속에서 조속히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매체는 "윤 당선인은 국내에서 ICO, 거래소 공개(IEO)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 상향, 가상자산 관련 법안(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업계의 제안이 맞아떨어지면서 공약 실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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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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