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외신 핀볼드가 3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세 신고 양식(폼1040)에 가상자산 처분 여부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매체는 "가상자산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판매, 교환, 처분한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자산으로 결제해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IRS에 보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 당국은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이익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기존 가치나 취득 시점에 비해 증가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소득세 신고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세 신고 양식(폼1040)에 가상자산 처분 여부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매체는 "가상자산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판매, 교환, 처분한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자산으로 결제해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IRS에 보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 당국은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이익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 가치가 기존 가치나 취득 시점에 비해 증가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