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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직자 검증에 '가상자산 보유·처분' 묻는 항목 신설

기사출처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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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직자 후보자를 상대자로 한 인사검증 항목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및 처분 현황을 묻는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보낸 사전 검증 질문에 가상자산 보유 및 처분 현황을 묻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공직 후보자에게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내용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을 보유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 소유자와 가상자산명, 보유 수량과 총평가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인별 연간 거래금액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가상자산 거래 내용도 내야 한다. 매입 경위나 취득 시점에 대해서도 당시 소속 부서와 직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 여부까지 확인한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가상자산이 특히 관료 출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 5대 코인 거래소가 지난해 말 보유한 투자금은 코인 평가액과 예치금을 합쳐 52조815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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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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