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연동 결제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가운데 실제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는 558만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가상자산 관련 법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 법에 가상자산과 핀테크를 모두 포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법령해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불충전금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보장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가치가 시시각각 변해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가운데 실제 거래에 참여한 이용자는 558만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고, 가상자산 관련 법은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 법에 가상자산과 핀테크를 모두 포함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전금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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