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한국에서 주요 국가 중 최초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트래블룰이 시행됐다. 트래블룰이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트래블룰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하면,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이 오갈 때 중개자는 송금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인 및 수신인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10에 따라 2022년 3월25일부터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메타마스크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지갑 서비스들은 분산화된 서비스를 지향해 수신인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개인은 수신인 지갑의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룰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트래블룰을 구현할 지에 대한 선례도 없는 상황이다.
일단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①동일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의 출금 전송을 허용하는 경우 또는 ②송신인(송신인은 당연히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가 될 것이다)으로부터 수신인 서비스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수신인에 대한 신원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신인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별도의 위험평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이트 리스트를 구축해 가상자산의 출금전송을 허용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메타마스크 등 분산화 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본인 지갑에서 분산화 지갑으로의 직접적인 출금 전송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분산화 지갑서비스를 사용하는) 해외 디파이(DeFi) 참여를 위해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에서 바로 전송이 어렵다. ②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 아직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지갑으로 전송한 후 목표하는 디파이 서비스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
만약 트래블룰이 더 강화될 경우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 이외에는 아예 전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태계가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별도의 유예조치 없이 바로 전송 제한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갑자기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전송도 제한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전송만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송제한 조치는 국가 등 정부기관의 처분이 아니어서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 자치가 적용되므로 소송으로 다투기도 곤란하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에서 분산화 지갑으로의 전송은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고 갑작스럽게 전송이 금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분산화 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으로의 전송에는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앞으로도 해당 전송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로의 투자 기회를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선 가급적 분산화 지갑에서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분산화 생태계 내에서 운용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을 전송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에 따라서 트래블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트래블룰의 구현이 더 강화될 수도 더 유연해질 수도 있다. 업계의 1인으로서는 모쪼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트래블룰이 구현되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디파이 서비스로의 투자 접근가능성이 차단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최우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블록체인 분야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형사소송, 각종 규제 관련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거래소 운영종료 및 폐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트래블룰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하면,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이 오갈 때 중개자는 송금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다.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인 및 수신인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10에 따라 2022년 3월25일부터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메타마스크 등 가상자산 업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지갑 서비스들은 분산화된 서비스를 지향해 수신인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개인은 수신인 지갑의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직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룰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트래블룰을 구현할 지에 대한 선례도 없는 상황이다.
일단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①동일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의 출금 전송을 허용하는 경우 또는 ②송신인(송신인은 당연히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가 될 것이다)으로부터 수신인 서비스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수신인에 대한 신원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신인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별도의 위험평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이트 리스트를 구축해 가상자산의 출금전송을 허용하는 경우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메타마스크 등 분산화 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본인 지갑에서 분산화 지갑으로의 직접적인 출금 전송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분산화 지갑서비스를 사용하는) 해외 디파이(DeFi) 참여를 위해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에서 바로 전송이 어렵다. ②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 아직 트래블룰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지갑으로 전송한 후 목표하는 디파이 서비스 지갑으로 전송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
만약 트래블룰이 더 강화될 경우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 이외에는 아예 전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태계가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별도의 유예조치 없이 바로 전송 제한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컨대 갑자기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전송도 제한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전송만 허용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송제한 조치는 국가 등 정부기관의 처분이 아니어서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적 자치가 적용되므로 소송으로 다투기도 곤란하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에서 분산화 지갑으로의 전송은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고 갑작스럽게 전송이 금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분산화 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으로의 전송에는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앞으로도 해당 전송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다.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로의 투자 기회를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선 가급적 분산화 지갑에서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분산화 생태계 내에서 운용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지갑으로 거액의 가상자산을 전송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에 따라서 트래블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트래블룰의 구현이 더 강화될 수도 더 유연해질 수도 있다. 업계의 1인으로서는 모쪼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트래블룰이 구현되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디파이 서비스로의 투자 접근가능성이 차단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최우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영업비밀, 특허, 저작권, 라이선스 등 각종 지식재산권(IP) 분쟁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블록체인 분야 등 핀테크 분야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국내 유수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형사소송, 각종 규제 관련 자문, 해외진출 관련 자문, 거래소 운영종료 및 폐쇄 관련 자문 등을 수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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