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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없애라" 이틀새 3만명…국회 통과는 '글쎄'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과세 폐지 청원 동의가 이틀 만에 3만명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 청원인은 250만원 기본 공제, 기타소득 분류, 22% 세율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 과세 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전산 시스템을 예정대로 가동하는 등 더 이상 과세 유예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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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폐지 청원, 이틀새 3만명 육박

5만명 넘으면 국회 상임위 회부

22대 청원 97% 계류…처리율 3%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 등 타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가 몰리고 있다. 다만 과세 당국의 시행 의지가 확고하고 기존 국회의 청원 처리율도 현저히 낮아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 및 제도 전면 재설계' 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동의 수가 3만명에 도달했다.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사실상 비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 원이라는 낮은 공제 기준과 함께 즉각적인 과세 대상이 된다"며 "특히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주식과 달리 손실 결손금 이월공제조차 배제되는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투자자 보호 제도가 미비한 현실도 꼬집었다. 공매도 규제, 상장 심사, 투자자 보호 기금 등이 마련된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성 프로젝트나 부실 상장 위험이 큼에도 세금부터 거두려 한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묶이면 22%의 높은 세율을 낼 뿐만 아니라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지우는 무리한 과세는 결국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과세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현재 추세라면 5만명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상임위에 넘어가더라도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

앞선 21대 국회 당시 5만명 동의를 채운 청원은 총 194건(전체 접수 1261건)이었으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33건(17%)에 불과했다. 그 중 24건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본회의 불부의' 처분을 받았다. 8건은 청원 취지를 일부 반영한 다른 비슷한 법안이 마련돼 기존 청원은 폐기되는 '대안반영폐기'로 끝났고, 1건은 철회됐다. 나머지 160여건의 청원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날 기준 요건을 충족해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은 249건이다. 이 중 241건이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처리가 진행된 8건 역시 본회의 불부의(6건)나 대안반영폐기(2건)에 그쳤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청원도 한차례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24년 11월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다만 거센 여론에 밀린 국회가 그해 12월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재정경제부 등 과세 당국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 전산 시스템을 예정대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세를 미룰 명분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 중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이 매겨진다. 특히 소득 분류가 기타소득으로 묶여 있어 당해 연도의 투자 손실을 이듬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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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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