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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양도세 강화 추진…"가상자산 투자 위축 우려"

기사출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호주 정부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양도소득세(CGT) 개편안을 발표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 개편안은 자본이득 최소 30% 세율12개월 이상 보유 자산 50%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 폐지를 포함해 장기 보유 유인 약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해당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본이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자유당은 차기 총선 정권 교체 시 폐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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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호주 정부가 양도소득세(CGT)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집권 노동당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자본이득에 최소 30% 세율을 적용하고, 12개월 이상 보유 자산에 제공되던 50%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로빈 싱 코인리(Coinly) 최고경영자(CEO)는 "기존 제도에서는 2만달러의 투자 수익에 대해 약 3800달러의 세금을 내던 저소득 투자자가 새 제도에서는 약 1만200달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제도가 이론적으로는 물가 상승분만 반영된 이익에 대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대부분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기 보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너선 밀러 크라켄 호주 법인 책임자는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경우 투자자들이 더 잦은 매매와 단기 보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드레아 유엔 스위프트엑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이 퇴직 포트폴리오와 자가운용 연금펀드(SMSF) 등에 더 많이 편입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은 아직 호주 의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새 규정은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자본이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야당인 자유당의 앵거스 테일러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해당 개편안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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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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