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곧 발표..."블록체인 활용 조각투자도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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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NFT의 조각투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예치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예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6개월 제재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이증서는 물론 블록체인, 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조각투자도 증권으로 인정되며 증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개편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청구권을 증권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예치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예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6개월 제재를 유예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른 조각투자 사업자들도 증권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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