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비트 뉴스룸
동남아 등 해외에서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110억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 유통 및 구매한 일당 8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마약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 유통 혐의자 A씨를 포함, 21명 등을 구속하고 매수·투약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간 '다크웹'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돼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
이들은 다크웹에 연결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고, 판매책이 장소와 사진을 알려주면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채널을 상시 집중 단속하고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 유통 혐의자 A씨를 포함, 21명 등을 구속하고 매수·투약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간 '다크웹'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돼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
이들은 다크웹에 연결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고, 판매책이 장소와 사진을 알려주면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채널을 상시 집중 단속하고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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