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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상당 마약 거래 일당 검거···다크웹서 비트코인으로 대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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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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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 해외에서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110억원 상당의 마약을 대량 유통 및 구매한 일당 8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번에 압수한 마약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마약 유통 혐의자 A씨를 포함, 21명 등을 구속하고 매수·투약한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약 8개월간 '다크웹'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돼 사용자 추적이 어렵다. 

이들은 다크웹에 연결된 SNS를 통해 판매책과 연락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결제하고, 판매책이 장소와 사진을 알려주면 찾아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판매채널을 상시 집중 단속하고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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