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거래소 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단순한 거래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예방하는 등 공정한 시장 유지, 관리 책임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그 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특정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적 공백에 대해 보이스피싱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예시로 언급했다. 이 센터장은 "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자산 계좌 동결이라든지 임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금융회사만 할 수 있다. 금융 자산, 자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앞서 언급했듯)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됐을 때 어떠한 임시 조치도 발 빠르게 내리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에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래소를 포함 시켜주는 등 보다 명확한 제도와 법령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투자자보호'를 전면으로 내세운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이해붕 전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을 센터장으로 영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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