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홍콩이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 및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홍콩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해 법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홍콩 내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가 라이선스 없이 운영될 경우 최대 500만달러 또는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다.
나아가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을 광고할 경우, 최대 5만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하원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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