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이 러시아 및 러시아 점령 지역 주민에게 가상자산 구매를 조장한 장외거래(OTC) 중개인의 자산을 몰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검찰은 약 170만달러 법정화폐 및 1톤 상당의 은을 압수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검찰은 사기, 자금세탁, 탈세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