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서 장기 근무 은행원, 코인 투자 내역 제출해야…"횡령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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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앞으로 은행들은 특정 부서에 직원을 5년 이상 장기간 배치하려면 해당 직원으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이나 주식 같은 투자 내역과 신용대출 등의 채무 내역을 제출받아야 한다. 장기 근무 직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근무자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직원의 투자·채무 내역 신고를 은행 내규상 장기 근무 승인 요건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채무와 비교해 투자 규모가 크다면 인사부서는 해당 직원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장기 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특정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모 시중은행 직원이 횡령을 저지르면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은행권의 관리 시스템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채무와 달리 투자 내역은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관계자는 "투자 규모를 고의로 축소해 신고할 여지가 있다"며 "가족 명의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더라도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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