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분증명(PoS)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증권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지분증명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SEC가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겐슬러의 발언은 이더리움(ETH) 머지가 성공한 직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유가 폭등·고용 충격에 이틀 연속 하락…나스닥 1.6% '뚝' [뉴욕증시 브리핑]](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dffd88df-c1d6-44e9-a14e-255794d5ae09.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