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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금전 아니므로 이자율 제한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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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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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돈이 아니라, 빌려주고 갚을 때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서, 금전을 빌려주고 갚을 때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A사는 지난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체결한 뒤 B사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코인을 갚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최초 계약 시 합의한 이자는 월 5%, 연이율로 환산하면 60% 수준으로 당시 법정 최고이율 연 24%를 넘어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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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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