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3억 49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노컷뉴스에 따르면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지정하고 200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를 펼치고 있다.
울주군은 최근 체납자들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규모를 파악했고 총 54명의 체납자가 보유한 3억490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5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근거고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압류, 추심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 없어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올해 6월 7일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의 강제 환가 충당이 가능해졌다.
울주군은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한해서는 거래소를 통해 가상사잔을 환가할 계획이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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