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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건부 '금투세 2년 유예' 제안…추경호 "조건 동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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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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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건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내걸었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 등의 조건을 정부가 수용하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취지는 증권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의 거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 거래세는 0.15%로 낮추게 돼 있다. 이를 후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비관세 기준 상향도 정부가 철회해야한다며 "100억원 상향은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제안에 추경호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 기간에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예를 통해 거래세를 낮추면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을 오히려 진작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못 받겠다고 하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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