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원을 편취한 '브이글로벌 거래소' 대표 이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13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고인 이 씨와 함께 기소된 직장 동료 3명에 대해서도 각각 14년, 8년,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 등을 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적, 지급준비율 등에 관해 허위로 홍보하고 최대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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