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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P2E 게임 소송 '기각' 판결…스카이피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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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법원이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아이뉴스에 따르면 이로써 스카이피플의 플레이투언(P2E) 등급분류취소 관련 소송은 약 1년 8개월만에 좌절됐다.


지난 2021년 5월 17일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에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15세 이용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스카이피플이 같은달 게임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등급분류 취소는 서비스 중단 조치에 해당한다.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게임 내 NFT 아이템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NFT 특성상 현물 거래가 가능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 등급분류 취소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이미 수많은 게임들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파이브스타즈 이용자는 게임 내 '기록보관소' 콘텐츠에서 수집한 아이템을 NFT로 만들 수 있다. NFT화된 아이템은 이용자가 별도의 지갑으로 옮겨 평생 소장하거나, 지갑 주소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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