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장(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페이코인(PCI)이 3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페이코인은 "지난 1월 26일 FIU의 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당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오는 5일 오후 6시 부로 페이코인 결제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페이코인은 "페이코인 결제를 제외한 송금, 쇼핑, 출석체크 등의 부가서비스는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 제출을 위한 은행의 실명인증 입출금 계정 발급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FIU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하고 페이코인 결제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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