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 도입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커머스 기업 티몬 전 대표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씨에게도 알선수재 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이자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러레이션 총괄대표 등으로부터 테라를 티몬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조건으로 '루나'를 받은 뒤 현금화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대표 측은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받았으나 티몬을 포함한 업체들에 청탁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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