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를 수입대금으로 위장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 적발액이 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7일 관세청이 발표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외환을 불법 송금하는 식의 사례가 작년 한해 총 15건 적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액은 2022년의 무역 경제 범죄 총 규모인 8조2348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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