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약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대체 불가능 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메타콩즈 대표 나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메타콩즈 사태' 당시 상황,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남국 의원은 국내 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가 발행한 메콩코인(MKC)에 약 4억원 가량 투자했으며, 김 의원 투자 후 가격이 약 250% 이상 상승하면서 내부자 정보 제공 의혹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메타콩즈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메타콩즈와 이 사건이 관계가 없다고 소명했다. 김 의원이 메콩코인을 거래한 것은 현 경영진이 메타콩즈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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